(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한국조선해양이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통지서에서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1~3차 심사를 거쳐 1년 5개월여 만에 승인을 받았다.

한국조선해양은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의 잇따른 무조건 승인 결정이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 당국의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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