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보험업계가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차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가 레포 매도, 다양한 만기의 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초장기채를 매입하면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단기로 자금을 차입하면 롤오버 리스크 등이 커진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사 파산 시 채무상환이 먼저 이뤄져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차입할 수 있다.

차입방식은 ▲은행 당좌차월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 ▲채권 발행 ▲기업어음 발행 ▲신종자본증권 등이다.

관련 근거는 보험업법 제114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 및 제7-11조 등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현재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할 뿐, 나머지 차입방식을 활용하지 못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차입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보수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등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보험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며 "보험사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정도만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 일부에서는 보험사의 자금 차입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처음 나온 게 아니다. 앞서 2018년 5월 열린 '경영환경 변화와 보험회사 자산운용' 세미나에서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위험 관리수단으로서 자금 차입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기 또는 중·장기 자금을 차입해 장기 우량채권을 매입하면 금리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며 "자금 차입 시 부채 듀레이션을 축소할 수 있고 장기채 매입 시 자산 듀레이션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만기 1~5년 회사채를 발행하면 회사채 만기가 보험부채 듀레이션보다 짧기 때문에 부채 듀레이션은 축소된다. 발행자금으로 초장기 국고채에 투자하면 자산 듀레이션은 확대된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자금 차입방식을 확대하면 역마진도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등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보험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며 "그런데 보험사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하면 오히려 역마진이 나타난다. 자금 차입방식을 확대하면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표면금리는 대부분 4%를 넘는다. 하지만 운용자산이익률은 이를 밑돈다. 올해 9월 기준 생명보험업계 운용자산이익률은 3.3%다.

자금 차입으로 보험사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규율과 지급여력제도 정교화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험사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차입 자금으로 과다하게 위험자산에 투자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가 적정 수준으로 자금을 차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금 차입방식을 확대한다고 모든 보험사가 레포를 매도하거나 중·단기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며 "자금 차입방식을 확대해 보험사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금차입 방식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 차입방식을 확대하면 보험사 파산시 채무상환이 먼저 이뤄진다"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자금 차입 시 신용리스크나 유동성리스크 등이 발생한다"며 "짧은 만기로 자금을 조달해 긴 만기 채권을 사면 롤오버 리스크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보험료가 계속 들어오는데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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