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위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6개월 안에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9%가 넘는 등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공정위는 28일 DH가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낸 기업결합신고를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요기요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100%를 6개월 안에 제3자에 매각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매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DH가 요기요 지분 매각을 마칠 때까지 요기요의 서비스 품질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DH는 요기요를 배제한 전환, 유인 등의 시도를 해서는 안되고, 소비자들이 요기요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해서도 안된다.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을 변경해선 안되고 소비자 프로모션 금액도 동일하게 운영해야 하며, 배달원에 대한 근무 조건도 이전과 비교해 불리하게 할 수 없다.

음식점과 소비자 등과 관련해 축적한 정보자산을 이전하거나 공유하는 것도 안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양사 결합을 허용하면서도 배민과 요기요 간의 경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 배달앱 관련 시장의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신고를 심사하면서 전화주문, 인터넷 검색서비스와 구분되는 '배달앱 시장'으로 시장을 획정했다.

배달앱 시장에서 작년 거래금액 기준 양사의 점유율 합계가 99.2%로 1위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국 시장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아직 5%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이 배민(요기요)이 여의치 않을 때 요기요(배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대체성이 높기 때문에 양사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이 줄고 음식점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음식점들은 배달앱을 통한 매출 비중이 상당해 수수료가 올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달앱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양사가 주문을 통해 획득한 막대한 정보자산을 바탕으로 효율이 높은 마케팅을 할 경우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할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택배나 퀵서비스와 구분되는 '음식 배달대행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접유율은 배달처리건수 기준으로 약 20%로 3위라면서, 양사가 배달앱 외에 배달대행 시장까지 장악할 목적으로 자사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음식점을 우대할 경우 경쟁 배달대행업체들의 경쟁력이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음식점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주방 시장'의 경우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들의 배달앱 매출 의존도는 7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앱 외에 공유주방 시장의 수익까지 확보하고자 자사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들에 노출순위, 수수료 등을 우대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전화주문이나 인터넷 검색 연계서비스가 충분한 경쟁 압력이 되지 못하고 있고 배달앱 시장으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도 소비자와 음식점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2년 이내에 충분히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DH가 이번 결합으로 음식점 수가 늘어나면 주문 밀도가 높아지고 배달 시간이 단축돼 주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라이더 1인당 배달량 증가로 오히려 배달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M&A 외에 주문을 늘리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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