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과 관련,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28일 공정위에서 열린 DH의 배민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DH의 배민 인수와 관련,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을 내걸고 승인 결정을 내렸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해 DH의 물류 기술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시너지 효과는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분야에서의 경쟁제한행위와 입점 업체 및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의 3대 핵심 과제인 독과점 폐해 방지와 갑을 문제 시정,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조건부 인수 결정에 배민의 수수료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월 배민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수수료 인상을 했다"며 "그 실증분석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더니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인상된 효과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DJ "기업결합이 이뤄지는 경우 수수료율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DH가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합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과거에도 기업 결합승인에서 특정 사업 전체를 매각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인수·합병(M&A)을 하면서 인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각은 시정조치의 하나로 조건부로 승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보통 2위 업체가 1위 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많지 않다"며 "2위 업체의 자산을 일부를 매각하고 또 관련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경쟁압력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쿠팡이츠가 최근에 특히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쿠팡이츠가 전국적인 규모에서 배달의 민족에 대응해서 전국적으로 경쟁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충분한 근거가 아직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강남권에서 성장세가 보인다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미미한 점유율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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