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항공의 안전 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하도록 면허 조건을 부여받았다.

면허취득 후속 조치로 에어로케이는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안전 운항 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금 480억 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과 운항 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 기간 인건비와 리스비, 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과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 개시가 가능하며, 운항 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 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항공 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어로케이가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자체 등 지역사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항공사 안전 관리와 튼튼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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