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내년부터 혁신제품의 하자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뿐만 아니라 계약 상대자도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등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앞서 기재부는 부처, 공공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혁신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에 따르면 발주기관뿐만 아니라 계약 상대자도 혁신제품을 구매해 사용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면책을 보장한다.

발주기관이 공사에 사용하도록 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준공이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에 대한 지체상금과 하자 발생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제품 구매면책 확대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신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종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업자, 전문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한 건설업역 폐지에 따라 현재 종합·전문공사 간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평가 기준도 정비한다.

또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을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 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온리인 평가를 정규화하고,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시 경영상태 만점 기준을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로 완화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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