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에게 6% 초과 지급한 이자 무효화·반환 가능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거나 무등록 영업·최고금리 위반 등을 할 경우 최대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고, 이들의 불법이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상사법정이율인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하고,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에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이 적발되더라도 최고금리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되는 등 불법영업의 경제적 유인이 지속되고 있었다.

금융위는 6% 초과 이자 무효화 조치를 통해 반환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피해자 구제가 강화되고, 무등록영업 자체에 따른 형벌과 별개로 최고금리 규제가 강하게 적용됨으로써 처벌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었다.

미등록 영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을,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더불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와 변제완료 후 채무자 요청 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한편 지난 6월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 이후 집중단속 결과 총 4천138명의 불법사금융업자가 검거되고 49명이 구속됐다.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도 27만2천건 적발됐다. 관련된 6천663건의 전화번호는 즉각 이용중지 처리됐다.

불법추심피해 방지·초과지급이자 반환 소송 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실적은 869건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 10배 이상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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