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1조…현금지원 내달 11일 개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9조3천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내년 1분기에 예상되는 민생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9조3천억원으로 긴급 피해지원과 방역강화에 각각 5조6천억원과 8천억원을 투입한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2조9천억원이 배정됐다.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천억원과 올해 집행잔액 6천억원, 내년 기정예산 3조4천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천억원 등으로 마련한다.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은 내달 11일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수출 등 개선 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내년 1분기 예상되는 민생 피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 경감 지원 등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4조1천억원)이다.

영업 중단·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고, 일번업종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하고, 집한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 3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천억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기수혜자)과 100만원(미수혜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과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는 각각 500억원과 400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보강과 의료기관 손실보상에도 각각 4천억원을 투입한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천억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지원(1조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1조6천억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3천억원)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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