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온라인·비대면 사업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총 23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도 가능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와 등록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상 업종은 식품 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이다.

또한,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등 사업 활동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된다.

중소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이전에는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공장 규모에 상관없이 빗물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소규모(부지면적 2천㎡ 미만)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빗물 유출 저감 대책 마련과 관련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사의 등록 절차와 사무소 개설 신고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등록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요건에 임신과 출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성 개업공인중개사의 출산에 따른 사업상 애로를 해소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도한 사업 활동 규제와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특정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한 회계 기관 중에서 결산 감사를 수행할 기관을 정해야 해 추천을 받지 못한 기관은 감사 수주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과기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정하고, 해당 요건을 갖춘 회계 기관은 특정 연구기관 결산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 특수경비원 자격 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자 외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2·3년제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도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