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집합제한업종에 3조원 공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이 노래방이나 학원과 같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2% 안팎의 대출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이 3조원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식당과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씩 대출한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집합제한업종에 속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하기로 했다.

금리는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재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2~4%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전산 구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전국 6천121개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이중 국민·신한·우리·대구은행은 대출 접수부터 실행까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도 1조원 규모의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을 1.9% 고정금리로 공급한다.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했다. 현재 0.9% 수준인 보증료 일부를 감면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 상 은행 영업점 내 10인 이상 대기 제한,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며 "일부 지역과 시간대에는 고객이 몰릴 수 있으므로, 비대면 접수를 우선으로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에는 미리 대기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새롭게 인하되는 보증료율과 금리의 경우 내달 18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조건과 동일함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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