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상호금융권 적용, 3월까지 추진방안 마련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포용금융 분야의 주요 과제로 3월 말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꼽았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29일 금융업계와 소비자단체,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 빈틈없이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금융권과 관계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현안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전면정비를 지목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현장에 안착돼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법시행 1달 전인 내년 2월부터 금융위·금감원·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업계 애로사항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소법 적용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돼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가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해 신용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협회는 차주 탈락 규모 최소화를 위해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업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도 부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중 이와 관련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도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적인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교육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 과제를 확정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의 재기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년도 포용금융 정책과제를 세심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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