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국면에서 시작된 21대 국회는 각종 법 제정으로 위기에 대응했다. 내년에도 재정 지원과 신산업 육성 등의 각종 입법 조치가 활발할 전망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의안 제안이유로 '코로나19'를 명시한 법률안만 2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무려 186개의 법률안이 심의돼 수정과 대안반영, 폐기 등을 거쳤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은 비대면 전환에 속도를 높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코로나19 관련 입법이 줄을 이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이 그나마 한국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힘이 됐다.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가결됐다. 5년간 증권거래를 통한 세수를 1천681억원가량 줄이는 대신 증시 활성화를 도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을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저소득 가구 및 서민을 위한 근로장려금도 늘렸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기반을 다진다. 특허법, 항만법, 관광기본법으로 관련 산업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도 보완했다.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으로 임대료가 밀린 상가건물 임차인이 강제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되지 않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도 지난 9월 통과됐다. 국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임대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는 이외에도 400여건의 코로나19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위기를 부른 만큼 재정으로 보완하는 조치들이 나온 셈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제의했다.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수정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다.

영세자영업자가 폐업한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도 발의됐다.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해 종합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도 대기 중이다. 치료시설 등 의료인프라 확대를 재정이 책임지자는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눈에 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핀테크(Fintech), 빅테크(Big tech) 등의 진출 촉진을 꾀한다. 인터넷은행법과 데이터 3법에서 나아가 디지털 방식의 지급결제산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자는 취지다.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등이 골자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분야인 친환경차,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많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늘리는 방안도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다.

공공주택 임대료 인하도 빠지지 않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늘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다중채무자와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생을 돕도록 업무 사항을 정비하자는 발의도 있다. 착한 임대인의 대출 부담은 금융기관이 금리를 내려 도와줘야 한다는 개정법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모두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새해에 더 많은 법안이 논의돼 위기 극복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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