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 금융지원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 특별 프로그램(3조원) 개시. (1월 18일)

▲(착한 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 포함. (2020년 12월~2021년 6월)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 도입. (1월 4일)

▲(상환유예 확대)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환유예 가능. (2020년 12월 1일)

◇혁신성장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가속화

▲(공모주 배정 개선) 일반투자자 투자 활성화 위해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 물량 5%포인트(p) 확대. 최대 30%. (1월)

▲(플랫폼 활용)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 (7월)

▲(오픈뱅킹 확대)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가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 (상반기)

▲(ISA 제도 개선)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 (1분기)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상반기)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혜택 가능. (1월 1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 행사 가능. (3월 25일)

▲(금융사기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 가능. (2020년 11월 20일)

▲(착오송금반환 지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 도입. (7월)

▲(정보보호 강화)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인 점검·파악을 위해 정보보호 평가체계·가이드라인 도입. (2월 4일)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 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해 등급 부여. (2월 4일)

◇ 불합리한 관행·규제 개선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7월 1일, 추진)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에 대한 상한제·수수료 분할지급제 도입. (1월 1일)

▲(소액단기보험 규제 완화)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 자본금 요건을 기존 3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 (6월 9일)

▲(신협 대출규제 완화) 권역(10개) 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하)를 미적용. (1월 1일)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 (1월)

◇금융의 공공성·포용성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안 시행. (하반기)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를 4.5%에서 2~3%로 인하. (2월)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확대(만 30세 미만→만 34세 이하)하고 상환 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 (2020년 12월)

▲(주택연금 개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연금을 허용하고 압류방지통장을 도입. (6월 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 받게 됨. (3월 25일)

▲(재산상 이익 공시)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 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 (1월 1일)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7월 1일)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p 내외 우대금리 제공. (6월)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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