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효심과 '뉴 삼성' 계획을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건희 회장 추도사에 등장한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선대보다 더 크고, 더 강하게 키우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가르침으로 머릿속에 강렬하게 맴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최후진술 내내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이 부회장은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우리 국민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며 "더 많은 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 선두 기업으로서 몇 배 몇십 배 더 큰 책임감으로 갚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뉴 삼성' 계획과 관련해선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 것을 약속하겠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 부족함 없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며 "거듭 말하지만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돼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여러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겠다"며 "진정한 초일류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기업인 이재용이 추구하는 일관된 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이뤄질 때 나름대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을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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