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3억2천440만 주가 1월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7개 사 9천211만 주, 코스닥시장 52개 사 2억3천228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1월 중 의무보유 해제 수량은 전월보다 0.4%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38%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SK바이오팜,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에스케이렌터카 등이 해제된다.

SK바이오팜의 경우 최대 주주 보유 물량인 5천873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전체 발행주식 7천831만 주의 75% 수준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신도기연, 클리노믹스, 위더스제약 등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는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sylee3@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2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