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일부는 최대 70%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별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에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린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해서 권유한 경우 70%,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60%의 배상이 결정됐다.

해당 배상안은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한 KB증권이 더욱 강화된 투자자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 배상 비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배상 산정 기준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 기존 사례와 동일한 30%를 적용했고, 본점의 소홀한 투자자 보호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을 고려해 30%를 공통 가산했다. 이후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한다.

이에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21일까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은행 346건, 증권사 327건 등 총 673건으로 집계됐다.

펀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확정된 후 가능하나, 금감원은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을 동의한 경우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가장 먼저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분쟁조정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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