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관계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소비자 사이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0년만에 처음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취지와 기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위규범을 착실히 정비하고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갑질,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반칙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립되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를 보장해 현명한 선택을 돕고 정부 정책과 제도가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공정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를 완성하는 것은 시장참여자의 몫인 만큼 연성 규범과 인센티브를 통해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직원들도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도록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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