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하나은행이 내년 1월 초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펀드 등 비예금성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과의 상담내용을 녹음하기로 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전 영업점에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을 완료했다.

앞으로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은 창구에 설치된 검정 마이크를 앞에 두고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 처음 시행하는 내용으로,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내년 1월 초부터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거나 본인 위험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 고객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상담 내용이 녹음된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투자상품과 관련한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해피콜' 대상과 범위도 확대된다.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펀드를 가입하는 개인투자자나 법인도 해피콜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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