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구독경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공정한 거래조건을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약관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알 수 있게 된다. 해지도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 부담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독경제 업종은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멜론 등), 정기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등이다.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결제대행업체 등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방식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구독대금을 결제한다.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정기결제 소비자 보호 관련 가맹점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

결제대행업체 등의 하위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유료전환 시 안내가 미흡함 ▲모바일 앱,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해지 절차가 복잡함 ▲구독경제를 취소하더라도 환불 조치가 미흡함 등이다.

이에 금융위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구독경제 사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유료전환, 해지, 환불 같은 거래조건을 알리게 했다.

이를 약관과 계약에 반영하게 했다.

이의 위반 시 결제대행업체가 구독경제 사업자에게 시정, 결제대행 계약 정지·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위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 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다.

구체적 기준은 인허가지침(금융위 고시)에 위임했다.

비카드 여전사가 최대주주를 변경할 때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완화했다.

부가통신업자의 등록요건 심사와 등록취소 요건의 확인업무 등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이달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향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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