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보험사가 채권 재분류로 지급여력(RBC) 비율을 관리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익 내부 유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채권 재분류 현황과 시사점'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며 "또 채권 재분류로 RBC 비율을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생명보험사는 24개사 중 13개사가, 손해보험사는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15개사 중 6개사가 채권을 재분류했다"고 말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한 회사는 대부분 매도가능증권 재분류를 경험한 회사"라며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 후 RBC 비율이 상승했으나, 이후 금리상승으로 RBC 비율이 하락해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인포맥스가 2020년 12월 4일 송고한 '생보사 매도가능증권 57조 증가…'금리상승에 평가손실 우려'' 기사 참고)

노건엽 연구위원은 "채권 재분류는 현행 제도에서 유용한 방법"이라며 "K-ICS에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므로 채권 재분류로 RBC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이익 내부 유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가 코코본드 등 조건부 자본증권을 활용하기 위해 발행근거가 필요하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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