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공동명의를 통한 부부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 증여는 가액 기준으로 8조원을 돌파했다.

4일 국세청의 '2020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9천911건, 증여된 재산 가액은 29조3천913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당 평균 1억7천298만원씩 증여받은 셈이다.

증여건수와 가액은 각각 전년 대비 5.9%, 2.7% 늘어나 2018년 대비 증가폭이 3.7%포인트(p), 14.0%p씩 줄었다.





증여는 부모 세대가 상속세를 줄이려고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하거나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많이 했던 2016~2018년 큰 폭으로 늘었다가 2019년에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2018년 9·13대책 이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 자녀에게 증여하기 어려워진 데다 편법·불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가액은 2019년 39조2천387억원으로, 전년보다 5.6%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부부간 증여는 절세의 수단으로 꾸준히 활용돼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했다.

12·16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자 공동명의 전환이 늘었기 때문이다.

수증인이 배우자인 증여가액은 모두 5조7천750억8천200만원으로 전년보다 69.8%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배우자에 대한 증여건수가 4천798건으로 22.8% 늘어난 데 비해 가액 증가폭은 3배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배우자 1인당 증여받은 재산은 2018년 8억7천만원 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억원으로 늘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토지와 아파트 등 건물 증여가 약 19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건물 증여가액은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건물 증여가액은 2016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2019년에는 3.1% 느는 데 그쳤다.

규모별로 1천만원 이하가 41.7%로 크게 늘었고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건물 증여가 15.2%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한 자릿수대 증가율을 나타내 증가폭이 둔화했다.

2019년에는 증여가 주춤했으나 지난해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증여세도 큰 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3만4천642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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