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보증 대상기업은 올해 의무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도입한 기업과 내년부터 유급휴일 전환이 의무화되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중 해당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이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전환사업(장) 확인서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
기보는 기업이 유급휴일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감면(0.3%포인트) 등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이번 우대보증 시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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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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