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4일부터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우대보증 대상기업은 올해 의무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도입한 기업과 내년부터 유급휴일 전환이 의무화되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중 해당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이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전환사업(장) 확인서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

기보는 기업이 유급휴일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감면(0.3%포인트) 등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이번 우대보증 시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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