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입법,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등을 서두르겠다고 밝히면서 관련한 정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입법, 기업의 새로운 활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판뉴딜 관련 입법을 2월 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정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은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하고자 하는 법안들이다. 대부분 지난해에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 중에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산업데이터의 권리를 정의하고 산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은 정부 내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의 신설, 비대면기업 지원을 위해 5년간 규제 면제 특례조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발의했는데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수차례 축조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테크,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촉진을 담은 법안이다. 다만, 해당 법안에 포함된 전자지급결제청산 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이외에도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샌드박스 관련법도 보완해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더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해에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발표했던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과제' 관련 30여개 법안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입법과제에는 디지털경제 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등이 선정됐다.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 활성화법, 안전망과 인재 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이중 지난해 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관련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이제는 그린뉴딜기본법, 데이터기본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법, 녹색금융지원법이 중에는 등 본격적인 한국판 뉴딜 실행과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회의 자리에서 "10대 입법과제와 관련해 25개 법률안이 발의되고, 이 중 4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나머지 법률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 입법 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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