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산업 혁신·역동성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회사가 소송 등의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혁신을 위해서라면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금융당국이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과태료 체제도 개선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온라인으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재 운영 중인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을 진행 중일 때 금융당국이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해당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소송이나 검사로 인해 금융회사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인수합병(M&A)이나 투자, 신사업 진출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오랜 기간 경직적으로 부과해온 과태료도 금융회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공시 누락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대표적이다.

도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게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면서, 지속가능한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의 급진적인 비대면화가 진행된 만큼 이에 걸맞은 규제 방향성을 설정하기로 했다.

디지털과 비대면 프로세스 활성화와 허가제 완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대상 규제 적용, 유통과 통신정보 데이터 인프라 확대, 사회책임투자(ESG)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그 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스톤컨설팅그룹과 하나금융연구소가 코로나19가 불러온 금융산업의 변화를 진단하고 앞으로 금융권의 전망을 진단했다.

보스톤컨설팅그룹은 파트너십을 활용한 합종연횡 전략, 딥테크(deep tech) 역량 강화가 금융권의 주요 대응 전략이 될 것으로 손꼽았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자산관리시장 활성화와 스케일업 지원, K뉴딜 참여, ESG투자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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