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기업은행이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지난해 취임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1년 만에 이룬 성과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에 장애인 직원을 35명 채용했고 장애인 고용률을 3.4%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기업은행은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적용받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크게 상시근로자수 대비 장애인근로자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가 경증장애인인지, 중증장애인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가점이 다르고, 근로시간이 매월 60시간 미만인 상시근로자는 제외되는 등 구체적인 고용률 도출 과정은 더 복잡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매월 산정한 뒤 이듬해 1월 말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에 대해 기업은행은 취임 후 줄곧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윤 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 채용을 늘리는 등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바른경영'을 실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에 행장으로 와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살펴보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못 채우고 있어 부담금을 내고 있더라"며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채우라고 지시했고 빨리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장애인고용률은 지난 2016년 2.48%, 2017년 2.5%, 2018년 2.52%, 2019년 2.74%로 상승하다가 지난해 3.04%까지 올랐다. 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의 경우에는 여전히 1~2% 수준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나 퇴사를 하는 장애인 직원이 생길 수 있어 장애인근로자수가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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