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제도권 안으로 공유경제를 흡수한 경험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6일 독일의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미국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자 규모는 올해 8천650만명으로 전망됐다. 5년 전(4천480만명)과 비교하면 약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정한 중국의 공유경제 규모는 지난 2016년 55억유로 수준에서 올해까지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영국의 공유경제 규모는 약 80억파운드, 프랑스는 40억 유로로 분석됐다. 부동산과 여객 운송, 숙박, 온라인 플랫폼 등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다. 글로벌 숙박 기업과 카셰어링 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성장세가 정체됐다. 관광업이 대폭 위축되면서 관련 수요가 급감했고, 같은 물건을 이용하는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국내외 부동산 개발업체(디벨로퍼)들이 만든 공유 오피스도 불경기에 공실률이 올라가는 추세다.

국내에서 공유경제를 제도권에 안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공유경제의 법적 정의를 시작으로 유휴자산의 범위, 의무규정 등이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김민창·박성용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법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공유경제와 관련한 법적 기반 미비로 인해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숙박 및 승차 공유 분야 등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지만,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중국,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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