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보유자도 일시적 1주택자 혜택

상속세 인하, 국민 공감 있어야 가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슈퍼개미의 조세회피처로 꼽히던 차액결제거래(CFD)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1주택자 대우를 받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와 같은 방안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CFD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CFD는 실제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채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 막대한 수익도 가능하지만, 기초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만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장내 파생상품, 주식 양도소득과 과세 형평을 위해 과세 대상에 국내외 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FD도 담았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CFD가 대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차액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당연히 다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파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봤다. 잠정 과세 규모에 대해서는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올해 4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한다.





기재부는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앞서 비과세 주식 등에 대한 의제 취득가액 기준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확정했다.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 사들인 금액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주식 투매'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1억원의 주식 보유자가 2022년 말에 2억원으로 가치가 뛰었다면, 과세당국은 2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2억원 초과 이익분부터 5천만원의 기본 공제분을 제외하고 과세하는 구조다.

그러나 1억원이 5천만원으로 가치가 줄어 손실 구간이라면 '2022년 12월 31일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에 따라 1억원으로 산정된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2022년 12월 31일 말 최종 시세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해 2022년 말 이전에 금융투자소득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도록 보완했다"고 했다.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 총액의 3분의 2가 국내 상장주식으로 구성돼 있어야 기본공제 5천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에도 제한을 둔다.

이제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시장조성 종목을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분양권도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 수로 산정되면서 기재부는 '1주택 + 1분양권' 보유자도 일시적 1주택자 요건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분양권까지 사들일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과세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신축 주택 미완공으로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동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1주택자 요건을 적용받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 + 10%포인트)에서 제외된다.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다.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9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줬다. 단, 양도세와 법인세 중과배제 가액 요건은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한다.

시행령 시행 이후 신규 임대 등록한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관련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부동산 임대와 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받을 수 있다.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연구ㆍ인력개발 시설, 에너지절약 및 환경 보전시설 등), 업종별 필수 사업용 자산(차량ㆍ운반구, 운반용 화물자동차, 창고시설) 등은 공제를 허용해준다.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5G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해 우대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더해준다.

뉴딜 인프라펀드 관련해서 세제지원 혜택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만 된다. 또 1년 기준으로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임재현 실장은 상속세 인하 관련 "현재 소득분배 수준이라든가, 자산 불평등 정도를 고려할 때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상속세율을 낮추는 게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상속세율 인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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