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하나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이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자체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소재한 하나은행 지점의 대리 A씨는 부당대출을 통해 수십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내부에서 추산되고 있는 횡령 혐의 금액은 약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A씨는 영업점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출 상환 일정을 임의로 조정, 부당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현재까지 횡령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A씨에 대한 내부조사가 마무리되고 혐의 내용이 확정될 경우 경찰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고객의 피해 유무 등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혐의금액 대부분은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영업점 직원이 지인 명의로 3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유용했고,2017년에는 영업점 출납 담당 직원이 정상화폐를 사용 불가능한 화폐로 분류하는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13억원가량을 빼돌렸다.

연초부터 발생한 은행원의 횡령으로 은행권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약 5년간 발생한 시중은행의 횡령 등 금융사고는 4천900억원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기업은행 직원이 2016년부터 76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실행한 사실이 적발돼 사회 전반에서 큰 논란이 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 가상화폐에 투자를 위해 영업점 직원이 은행 자금 1억8천500만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시재금을 횡령해 유용한 직원이 적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등의 금융사고는 내부조사를 거쳐 진행 상황 등의 후속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며 "조직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보기는 어렵지만, 내부관리에 대해선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