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12대 정책과제 제시…소유·겸영 규제완화 및 매체별 규제차 해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 소유·겸영과 편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 규제도 네거티브(최소 규제)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방통위는 6일 2021년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8월 출범한 제5기 방통위가 향후 3년간 3대 목표인 '신뢰, 성장, 포용'과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기 방통위가 그 이전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바로잡는 데 초점을 뒀다면, 5기는 그 성과를 기반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우선 방통위는 수신료 산정과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이것이 KBS 수신료 인상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며, 수신료 회계분리와 위원회 구성 등을 뜻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재원구조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할 시기가 됐다"며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 지을 문제는 아니고, 회계분리와 수신료 위원회 구성 등의 과정을 통해 재원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 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 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 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한다.

방송 통신 발전기금의 경우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역·재난방송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원 성격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방송의 공공 서비스도 확대한다.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는 방통위와 방송사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교육·재난 대응 등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국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방송·통신 성장 지원

방통위는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부여하는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산업 활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규제 개혁 방안을 만들어가는 게 중점 과제"라고 말했다.

우선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 겸영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시청점유율을 온라인과 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방송 광고 규제는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했다고 보고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서비스 등 방송·통신 결합판매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유통망의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한다.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

방통위는 아울러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신규 서비스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시행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3년까지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해 미디어 교육을 위한 허브 시설로 육성할 예정이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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