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지난해 은행권 대출의 신규연체와 연체잔액이 대체로 감소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총대출의 연체잔액은 2조5천35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말의 2조7천24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94% 감소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가계대출 연체잔액은 1조1천867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12.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이 다른 추세를 보였다.

중소기업대출 연체 잔액은 1조2천429억원으로 같은 기간 5.4% 감소했다. 그중 개인사업자대출 연체 잔액은 12.43% 줄었다.

다만 대기업대출은 유일하게 연체 잔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대기업대출 연체 잔액은 1천5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말에 529억원 규모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99.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연체발생 규모도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신규연체 규모는 전년 3분기보다 10.68% 줄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의 경우는 11.34% 규모로 감소했다.

다만 대기업대출 신규연체 규모는 같은 기간 34.5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계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응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총 135조원+알파 규모로 마련했다. 그중에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도 지난해 신규연체와 연체잔액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에 대해 이뤄진 대출, 만기연장, 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261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들이 오는 3월 만료를 앞두고 있고, 연장되더라도 계속 부실위험이 이연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올해 신규연체 및 연체잔액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더는 연장하면 안 된다고 본다.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차주라면 부실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현재 부실위험이 통계수치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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