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 19명 전원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대법원이 채용비리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을 내린 직원 중에서 현재 재직 중인 직원 19명에 대해 면직처분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면직처분을 받은 해당 직원들은 자진 퇴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부정입사한 직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당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비리로 합격한 19명을 그대로 둔 채 재발 방지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법률적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탓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점수제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점수를 통해 차점자 등 피해자를 가려낼 수 있지만, 합격자만 추려내는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경우 정확한 피해자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며 "부정채용자 규모만큼 채용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리은행의 결정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다른 은행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당시 배진교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채용비리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린 은행권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은 아직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은행의 경우 부정채용 판결이 난 24명 중에서 17명이 근무 중이고, 광주은행의 경우 부정 채용 판결이 난 5명 중 5명 모두가 근무 중이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은 아직 하급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경우 협약 안건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포함한 바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어떠한 방안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우리은행의 선례를 다른 은행들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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