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기관의 임차료 미수령, 시설물 훼손 등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8억8천929만원의 임차료를 받지 못했다.

이 중 5건, 약 1억원의 임차료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버렸다. 과기정통부가 이런 사실을 지난 2019년에야 파악했다.





산하 기관의 재산이 부실하게 관리된 사례는 또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012년부터 안테나 훼손으로 총 2억2천583만원가량의 수리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과기정통부에 보고되지 않았고, 작년 6월에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찾아냈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에 "앞으로 소속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재산 등이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했는데도 감사원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등의 망실 또는 훼손 통보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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