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재벌개혁에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진짜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상법의 명시된 지분율 요건 0.5%, 원래 정부안 0.01%보다 더욱 기준을 낮춰 0.001%로 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도 단계적인 도입을 의무화해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는 후퇴했다고 평가받는 다중대표소송제를 고치자는 게 핵심이다.

조 의원은 "양극화는 소득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자산과 투자의 영역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진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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