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기업 규모와 업종, 업체 특성 등을 파악해 비용 절감·매출 회복·자금조달 지원 등의 컨설팅을 본부 부서와 협업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고객은 거래 영업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유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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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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