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산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임차사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9%~2.1% 수준이다.
특히, 임차사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에는 최초 1년간 금리를 0.9%포인트 특별 우대한다. 이에 따른 금리 수준은 연 1.0%~1.2% 정도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도 단일요율인 0.8%로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경제의 밑바탕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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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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