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최신 단말기 구매 때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을 강요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한국 통신 시장의 9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해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시장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5G의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에도 최신 고사양 핸드폰을 사용하고자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8월 20일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같은 단말기로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 가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이통3사는 5G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2∼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이통3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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