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 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을 허용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 운용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거래 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에만 허용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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