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포스코가 국내 기업 처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PosCP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인증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증된 기업은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공급사 평가 시 가점부여와 함께 부득이한 위법사항 발생 시 제재 감경 요소로도 반영한다.

포스코는 이번 인증제 도입을 통해 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중소·중견기업이 상당수인 철강업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참여를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이달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 교육 지원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진단과 인증을 실시해 연말에 최초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포스코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설비·자재 공급사 뿐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