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언택트형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험대리점에서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의한 법규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 등은 일선의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매뉴얼북 배포와 동영상 게시에 나섰다.

금감원 등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이 공간적·시간적 제약 없이 가능해진 만큼, 향후 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와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법규위반 사항 등을 지속해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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