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홍경표 기자 = 여당 일각에서 산업은행법 설치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산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1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을 의무로 규정하면 사실상 구조조정이 어렵다"며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7명은 지난 4일 고용안정과 촉진을 설립 목적과 의무로 규정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은법 제1조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포함했고, 제18조에는 '산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의 안정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은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을 구조조정을 할 때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산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안정을 법으로 규정해 산은이 투자하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때 직원을 쉽게 정리해고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동걸 회장은 "구조조정 기업은 인력감축, 임금삭감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수적인데 고용 의무 조항이 생기면 실무적으로 구조조정 애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상업적 관점이 아니면 오해가 생겨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분쟁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 안정 촉진은 거시적·미시적 관점, 한 개 기업으로 볼 것인지 산업 전체로 볼 건인지, 또 장기·단기적으로 볼 건인지 등 여러 관점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고용을 유지하면 성과 원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의 돈으로 지원하느냐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기업 단위의 미시적이고 단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해답은 국유화밖에 없다"면서 "(법 개정은) 정부와 협의해 할 예정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용안정 촉진이 들어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것이 성과를 낼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단은 고용 안정 촉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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