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던 공급대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역세권과 준주거지역, 저층주거지 등 가용한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더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상당한 물량이 공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8·4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700%로 높일 예정이다.

변 장관이 역세권 범위를 500m로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한 바 있어 공급은 종횡 양쪽으로 늘어날 수 있다.

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된다.

순환정비는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최근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저층주거지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적용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당정은 여기에 여러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해 공급 물량을 한층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밀화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는 차원은 아니라면서도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려면 밀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큰 틀의 변화기 때문에 전체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도지역 변경 역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으로,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수 있게 되면 공급 가능한 주택이 2배 이상 많아진다.

현재 법적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며, 준주거지역은 700%로 높아질 예정이다.

준공업지역도 서울시 기준 주택 용적률이 250~300%인 점에서,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경우에도 공급 물량이 배증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용적률은 사업장마다 특성을 고려해 다르게 정해지는 데다 사업성도 모두 제각각인 만큼 실제 추가 공급 물량은 여기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땅값이 너무 비싸 역세권 개발이 부진했는데 종상향을 하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향된 용적률에 대한 공공성 확보 등을 포함해 사업장마다 셈법이 다를 것이라 추가 공급 물량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재검토하고 있어 민간을 통한 분양 물량이 늘어날지도 주목된다.

일반 분양이 5천세대에 이르는 '둔촌주공'이 HUG와의 갈등 끝에 분양 일정을 올해 말로 늦추는 등 HUG가 지나치게 분양가를 옥죄면서 분양 지연을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큰 방향에서 정부가 주택 부족을 인정한 것이라 다행스럽지만 주택 유형, 주변 인프라 등에서 수요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땅주인인 민간인데 소유주가 많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정비사업 기간이 길어져 신속한 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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