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오는 14일부터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2천300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연평균 보험료도 74만원에 달해 운전자들의 관심이 큰 분야다.

다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갱신시 보험료 할인·할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과거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 ▲갱신보험료 산출방식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체와 만기 등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이 시스템에 접속해 문자메시지로 본인 확인만 거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회 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전 계약 대비 현 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과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후 보험료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소액 사고가 다수일 경우에는 향후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그간에는 과거 자동차 보험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기가 불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조회시스템은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 일시와 자동차보험 담보 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다.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법규위반 내역도 쉽게 알 수 있어 번거로움이 줄어들 예정이다.

또 그간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자동차 보험료 산출방식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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