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은행서 2%대 금리…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1천만원 추가 대출

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차원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가 최대 2%포인트(p) 낮아진다.

이와 별도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 방역조치강화와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를 인하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 최고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p 인하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여기에 1%p를 추가 인하해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증료의 경우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인하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버팀목자금 지급액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책인 만큼,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0.6%가 고정으로 적용된다.

금리의 경우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2%대, 그 외에서는 2~3%대가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18일부터 개편안과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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