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모두 기각했다.

14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12일(미국 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SRS 분리막 특허 무효 심판(IPR) 2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거절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와 양극재 특허가 무효라며 총 8건의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말 이 중 6건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기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에 앞선 지난해 3월 LG에너지솔루션이 먼저 SK이노베이션의 특허 1건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최종 결정을 낼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외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중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은 다음 달 10일(미국 시간) 결론이 날 예정이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과정에서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며 ITC에서 쌍방 특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나 특허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제기했던 심판이 기각되면서 전략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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