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천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기간은 120일(30일+90일)이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이날까지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고 이달 안으로 총 16개국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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