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처럼 택지비를 반영할지 주목된다.

택지비를 반영하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분양가가 오르는데 벌써부터 청약 대기자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어 HUG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방안을 고민 중으로, 조만간 개선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HUG에 고분양가 산정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최근에는 속도를 낼 것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니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아직 HUG로부터 개선 내용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취임한 뒤 국토부의 스탠스가 공급 쪽으로 돌아선 만큼 HUG의 고분양가 산정 방식이 대폭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둔촌주공' 등의 재건축 단지들은 HUG가 고분양가 관리라는 수단으로 분양가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며 분양 일정을 연기,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가 공급을 막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

HUG는 분양가 상한제처럼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거나, 인근단지 분양가를 비교하는 현행 기준에서 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근거 없이 밀실에서 분양가가 정해진다는 점이 현행 고분양가 관리의 가장 큰 문제"라며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현재 심사기준 개선 방향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며 "심사기준의 경우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HUG가 건설 원가를 반영할 경우 여기에 포함된 땅값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계속 비싸지므로 분양가는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더 높은 분양가를 허용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청약을 기다려온 무주택자들이 반발하면서 제도를 바꿔야 하는 HUG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한 청원인은 '분양가 폭등시키고, 재개발 투기꾼들 배불려주는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완화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공급이 늘어난다 한들 높아진 분양가를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HUG 고분양가 규제 완화는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원인은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를 허용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정부 말을 믿고 다른 것을 포기하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기다렸는데 분양가 폭등 다"며 "분양가를 높여 놓고 전매제한, 거주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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