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올해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적용돼 이는 카드 소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결제 수단별로 소득공제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문화비 사용액이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를 각각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올해 세제개편을 기준으로 연 소득 7천만 원인 사람이 전액 신용카드 사용을 가정하고 5% 이상 소비를 늘려 10%포인트 추가 공제를 제공할 경우 늘어난 소비로 지난해보다 3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여신업계에서는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정도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분기별 전체 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은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3분기 5.5%, 2019년 4분기 7.3%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지난해 1분기부터 2.5%에 그치며 승인금액 증가세가 확연하게 줄었다.

지난해 2분기에는 3.9%, 3분기에는 5.4%로 각각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보다 승인금액 증가율이 연간기준으로는 2%포인트가량 감소한 것으로 여신업계는 분석했다.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며 오프라인 소비 감소를 만회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소비 감소는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온라인 중심의 소비활동 변화로 주요 오프라인 채널의 부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신업계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인 신용카드 소비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소득공제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여신업권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에 따른 소비 증가율이 코로나19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지만, 증가율 감소분을 2%포인트에 1%포인트로 낮출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2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