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새 주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던 이스타항공이 결국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되고, 모든 채권도 동결된다.

이와 동시에 이스타항공의 독자적인 경영 활동도 중단된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으로 비용 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후 이르면 다음 주 이스타항공의 회생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최종 회생까지 6~9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이스타항공이 최대한 신속히 회생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르면 상반기 내에 회생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거부하면 이스타항공은 청산 절차에 돌입하나, 법원이 M&A를 통해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회생 절차 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공개 입찰이나 수의 계약 등을 통해 이스타항공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공항 이용료 등 2천400억원의 미지급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매각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를 원하는 기업들이 대주주와 노조 리스크 등이 부담스러워 법원을 통한 공개 매각 절차가 낫다고 판단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

현재 이스타항공 측에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사모펀드(PEF) 2곳과 호남 지역 기반 중견기업, 법인 1곳 등 총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후에는 인수자 선정과 투자자의 신규자금 지원으로 국내선 일부 운항 재개 등으로 경영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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