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전속의무 규제서 대부중개업자 및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과태료의 감경 기준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우선 금융위는 징벌적 과징금·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하며 그 대안을 제시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과되며, 과태료는 기존에 마련된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기존에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도 규정이 있었지만, 금융위는 해당 감경한도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를 감안해 징벌적 과징금·과태료의 상한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집행 시 부과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감경한도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사 전속의무 규제의 경우 당분간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1사 전속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업자들인 만큼 규제 적용 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단 금융위는 추후 영업실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상황, 시장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존에 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경력자를 포함해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 연수·평가합격을 요구했던 조항의 경우 대출모집인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했을 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달 13일 이전에 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에 대해 적용되며, 경력에 따라 교육강도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은 금융위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신용카드 모집인이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파악해야 하는 일반금융소비자 정보 중 채무정보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수용했다. 소비자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통해 상환능력에 대한 파악이 일부 가능한 점과 모집현실 등을 감안한 것이다.

위법계약해지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필요 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예금성 상품·대출성 상품 자문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완화와 공모펀드의 청약철회권 예외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손해배상여력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공모펀드 역시 일부 일반 투자자의 철회권 행사가 펀드 결성이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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