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분쟁조정제도가 남용될 경우를 대비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금융분쟁조정제도와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분쟁조정제도 남용 방지 문제가 먼저 해결된 뒤 편면적 구속력과 유사한 제도들을 구속력이 낮은 방법부터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금융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금융회사도 이를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선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해 해외사례를 근거로 찬성하는 의견과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이 없어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분쟁조정이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의 단심제로 끝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면 편면적 구속력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들을 구속력이 낮은 방법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금융업 인가 시 분쟁조정기관 가입이 필요조건이고 조정 결정에 따를 것을 계약상 합의한다. 노르웨이는 분쟁조정당국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비용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분쟁조정당국 조정안이 실효성을 가질수록 분쟁조정 신청이 남용될 때를 대비한 방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원과 분쟁 신청 건은 분쟁조정당국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명시해 분쟁조정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반복·중복 신청 건인 경우, 제기한 민원이 경미한 사안으로 단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 분쟁 해결 가능성이 명백히 낮은 경우, 다투는 금액이 아주 소액이거나 고액인 경우, 사건 발생 시기가 일정 기간을 지난 경우, 금융회사와 먼저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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